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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엄쉬엄 북한알기] 최고인민회의 제13기를 통해 본 현 시점에서의 제14기 제1차 회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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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sf1233 2019. 4. 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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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제13기를 통해 본

현 시점에서의 제14기 제1차 회의 예측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가 다가오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북한의 입법부이다. 이번 차례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에 무슨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의안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고 제14기 1차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간단히 추정해 볼 것이다. 단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상설회의 성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 기회에 다룰 것이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의 수정·보충, 부문법 제정 또는 수정·보충,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의 승인, 국가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선거·소환, 내각총리·국무위원회 부위원장등 상당수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의 선거·소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의 심의·승인,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의 심의 승인,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수립,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결정’등의 권한을 가진다. 입법부일 뿐만 아니라 최고주권기관으로서 광범위하고 중요한 권한을 헌법상으로 보장받는다.

 

올해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제13기로써 총 6회의 회의를 가졌다. 제13기 개최된 주요회의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정기, 임시회의

차수

일시, 장소

의안

제1차회의

2014.04.09.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지도기관 선거(상임위원회 위원장, 내각총리 등)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2(2013)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3년(2014)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제2차회의

2014.09.25.

1.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의 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

2.조직문제(최룡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소환 등)

제3차회의

2015.04.09.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03(2014)년 사업정형과 주체104(2015)년 과업에 대하여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3(2014)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4(2015)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3.조직문제(박도춘 국방위원회 위원에서 소환)

제4차회의

2016.06.29.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2.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함에 대하여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를 구성함에 대하여

4.조선로동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

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옴에 대하여

6.조직문제

제5차회의

2017.04.11.

1.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내각의 주체105(2016)년 사업정형과 주체106(2017)년 과업에 대하여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5(2016)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6(2017)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3.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집행총화에 대하여

4.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선거에 대하여

5.조직문제

제6차회의

2018.04.11.

1.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내각의 주체106(2017)년 사업정형과 주체107(2018)년 과업에 대하여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6(2017)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7(201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3.조직문제

 

제14기 제1차회의 예상 의안,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다루어질 안건은 제13기 1차회의에서 다루어질 안건과 상당부분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안건을 번호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김정은 최고수위 추대. 우선 이번 회의에서는 최고령도자로써 최고수위 직책에 대한 김정은의 추대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즉 국무위원장 재추대 혹은 국무위원장을 대체할 최고수위 직책에 대한 추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수행하는 국가의 대표역할을 최고수위 직책에서 맡을 것이며 이에 따른 헌법 개정이 있을 것이라는 설이 제기된 상황이다.

 

2. 국가지도기관 선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지도기관의 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다.

 

3.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내각의 주체107년(2018년) 사업정형과 주체108(2019년) 과업에 대하여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7(2018)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 108(2019)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5. 헌법개정, 현재 대내외에서 헌법 개정 가능성을 주시중이다.

 

6. 경제개혁 관련 발표 가능성, 현재 채널A에서 관련 내용을 단독보도한 상황이다. 해당가능성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7. 주요 대내외정책 발표 가능성, 북미2차정상회담 후 소강국면에서 나름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가장 이목을 끄는 부분은 국가의 최고수위직책이 국가의 대표직책을 겸할것인지의 여부이다. 북한의 최고령도자인 김정은이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직책을 수행하게 되는것인데, 이 경우 헌법개정이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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