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이 오늘(1월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월 8일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함에 대하여"를 실었다.
해당 결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주체108(2019)년 3월 10일에 실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
2016년 6월 29일 수정보충된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90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약 5년 전인 2014년 3월 9일 열린 바 있다.
북한 헌법 규정상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입법권을 행사하며, 북한 국가의 국무위원장, 내각총리, 중앙재판소 소장 등을 선거 또는 소환, 인민경제발전 계획과 그 정형에 대한 보고의 심의 승인,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 승인한다고 한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 할수 없다"고 한다. 규정상 북한의 주요 정책 및 최고위 인사들의 선거 및 소환과 관련되어 있기에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중요한 선거일 수 밖에 없으며 그 구성원의 면면이 주목받을 수 밖에 없는 것. 특히 지난해 북한 정책이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으로 바뀌어 경제관료들의 진출 등 대의원들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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