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통일부 페이스북 캡처)
보호결정 제외 사유 중, ‘국내입국 1년이 자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을 ‘국내입국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으로 변경 등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다.
해당 법률은 1.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 제외사유 중, ‘국내입국 1년이 자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을 ‘국내입국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으로 변경, 2.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지원, 3.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선 구매 지원 대상 요건 완화, 4.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조치의 내용과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 앞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알립니다] 업로드하는 게시글 수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0) | 2019.07.22 |
---|---|
청와대 "CSIS 보고서, 한미가 기존에 알던 내용" (0) | 2018.11.13 |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국회가 함께 해달라" (0) | 2018.11.01 |
남북 군사당국 11월 1일부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 (0) | 2018.10.31 |
통일부 "한미 간 협의체 관계부처 협의중" (0) | 2018.10.31 |